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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외출·외박 다시 허용

4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외출·외박 다시 허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02 10:00
업데이트 2022-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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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0시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와 외출·외박이 4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유입 변이 모니터링을 위해 입국 후 PCR 의무 검사를 시행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낮은 치명율 등 특성 변화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국 후 PCR 의무 검사 중단 및 유증상 중심 입국 관리로 전환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PCR검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명율이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발생율 또는 치명율이 급증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의국가(level 2)로 지정하고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도 완화돼 4일부터 접촉면회와 외출·외박을 다시 허용한다.

지난 7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외부 접촉 차단을 위해 면회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관리해왔으나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 추세,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개편했다.

다만,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RAT)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사전예약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1인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를 제한하며 복귀 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전체 시설 내 외부프로그램 운영도 허용된다.

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유증상 발생 시 반드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겨울철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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