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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산땐 월70만원 ‘부모 급여’… 기초연금 32만 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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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31 04:29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복지·고용

영아수당 확대… 만1세 月35만원
청년 자립 지원금 月4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수당 月4만→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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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달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원)을 확대한 것으로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1조 6249억원이다.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등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583억원을 편성했다. 보육원 등을 떠난 청년의 자립 준비를 위해 지금보다 10만원 오른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각종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4.7% 인상한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36억원), 청년정책 개발·지원체계 기반 구축(3억원),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만 담겼다. 복지부는 다음달 초 세 모녀 사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2022-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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