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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교육 청년에 300만원 지원

구직교육 청년에 300만원 지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24 22:36
업데이트 2022-08-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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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합의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월 5만원
에너지 바우처도 50%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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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씩 지급하는 ‘도약준비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도약준비금 지원과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삼성, SK 등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다”며 “구직 단념 청년에게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청년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하한은 20%, 상한은 10% 이상 인상키로 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30만~80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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