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시공사 상대 소송 취하…합의문 이행

둔촌주공 조합, 시공사 상대 소송 취하…합의문 이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8-17 18:17
수정 2022-08-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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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계약 무효 확인 소’ 취하서 접수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아파트 시공 현장.
둔춘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

17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동부지법에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냈던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 취하서를 이날 접수했다.

이는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던 공사 재개 선결 요건 중 하나였다. 합의문 제7조는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소 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 재개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 오는 22~23일 소 취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재개 합의문 작성 후 집행부에 조속한 소 취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소 취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현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3월 14일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결국 조합은 지난 3월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4월 15일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은 4월 16일 총회를 열어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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