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친 ‘울분’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9년 2월 이씨 등이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A씨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씨와 조씨, 피해자 윤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이 양양에서 만나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 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 날 1박을 더 하기로 한 뒤 술자리를 이어갔고, 윤씨는 출근을 위해 마지막 날 새벽 홀로 펜션을 떠났다.
또 “(윤씨가 출근하기 위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이씨는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이자 피해자 윤모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윤씨 어머니는 재판 후 퇴정하는 이씨를 향해 “이 나쁜 X”라고 외치며 이씨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렸다. 우산에 맞은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3초가량 윤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