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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3 16:01
업데이트 2022-08-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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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확실성 줄이고 모호한 규정 정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밝혀
“관계법령등 구체화로 현장 수용성 높일 것”
불법행위, 노사불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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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오는 10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면 법 조문에 ‘충실히’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손질하고, 시행령 5조에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에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화하는 식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의 주요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49건이며, 19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7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망사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면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설렁설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사업장 불법 점거와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가 내세운 법과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 이 장관은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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