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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부적절 골프접대 받았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부적절 골프접대 받았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2 22:38
업데이트 2022-08-0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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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가
골프비 120만원 내고 소송 상담
李는 부인… 김영란법 위반 소지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장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2일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거액의 금품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쯤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인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A씨뿐 아니라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이 재판관의 지인인 변호사 C씨 등 4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비 120여만원을 B씨가 지불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자신의 부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변호사는 이후 해당 재판의 변호를 맡았고 1심 재판 후 2심 판결에서는 B씨의 부인에게 줘야 하는 재산 분할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얘기가 나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었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받은 돈과 옷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도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은 반성하지만 가사 소송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법을 위반하진 않은 것 같다”며 “해당 금품의 존재도 모르고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직 헌법재판관의 경우 광범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데다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신분이 보장된다.
이태권 기자
2022-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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