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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심상정 임대차법 개선 놓고 설전

원희룡-심상정 임대차법 개선 놓고 설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01 16:35
업데이트 2022-08-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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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 원인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제도개선을 놓고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심 의원은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2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때문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 장관은 금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했다며 제도개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임대차 2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 2년 전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폐지냐 개정이냐는 언어의 강도를 좀 세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이 다시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전세만 한정해 보면 대란이라고 할 현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2년 전 (예상)과는 왜 차이가 나냐”고 되물었고, 원 장관은 “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으로 인한 매매·임대차 시장 모두에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원 장관의 발언에 심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2년 전 전월세 폭등은 제도 도입 직전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때문이었다.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항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란 게 입증된 게 아니냐”고 다시 원 장관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가격이란 게 워낙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면서 반박을 이어가려 했지만, 곧 심 의원의 발언에 막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면서 “집은 주거를 위한 필수 공공재라 헌법에도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 TF에 세입자도 포함시켜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2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의 이해를 반영해서 하겠다”면서 “저도 세입자”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실거주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규 전세 계약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신규-갱신 계약간 ‘이중가격’을 막는 방안 등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심 의원과) 문제는 똑같이 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면 시장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규제보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제도를 작동하도록 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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