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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0%로 임대·분양’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추진

‘시세 80%로 임대·분양’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추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01 10:58
업데이트 2022-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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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용적률 완화, 건물 높이 규정 배제 등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커뮤니티 의무화

부산시는 신혼부부 등에게 역세권 상업지의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신혼부부 등에게 역세권 상업지의 주택을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 등에게 역세권 상업지역 주택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완료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는 주거지로 선호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등에게 인근 시세의 80%로 주택을 분양 또는 입대하는 사업이다. 분양 비율은 49% 이하, 임대 비율은 51% 이상이다. 민간 주택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해 부산희망더함아파트에는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최고 높이 규정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공급지침에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이 포함됐다. 젊은 층이 편리하게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공용세탁실,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이 지은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가 매입해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공공성을 높였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청년과 신혼부부가 적어도 주거 문제로 부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마련한 공공주거 복지정책 중 하나다. 앞서 시는 다른 공공주거 복지사업으로 신혼부부에게 최장 7년간 보증금 대출이자,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 130호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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