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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찍었다…50대男 ‘12시간’ 도주 행적(종합)

전자발찌 차고 ‘또’ 찍었다…50대男 ‘12시간’ 도주 행적(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20 09:16
업데이트 2022-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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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19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55)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와 법무부는 19일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55)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 제공
만남의광장 휴게소 차안에서 체포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 44분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삼성 중앙역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수배를 했다. A씨는 2020년 30명이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차량이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차 안에서 잠들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한 A씨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인계했으며, 범행을 도운 40대 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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