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반쪽 출범’마저 못 한다

국가교육위 ‘반쪽 출범’마저 못 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17 21:40
수정 2022-07-18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법적기한에 출범 어려워
위원장 인선조차도 하지 못해
위원 21명 가운데 3명만 선정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결국 법적 출범 기한을 넘기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1일 국교위 출범은 어렵다”면서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제정된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대교협·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며 “17일 기준 전문대교협 1곳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 전문대교협 회장을 추천했다.

출범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 당연직 위원 등과 함께 시작하는 ‘반쪽 출범’을 내다봤지만, 위원장 인선 소식은 아예 없는 상태다. 국회 역시 9명 추천을 두고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출범 나흘을 남겨 둔 상황에서 21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성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이 7월 21일이라는 건 이날부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반드시 이때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교육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법 시행일(2008년 2월 29일)과 출범일(그해 3월 26일)이 다르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방통위는 관련 법이 국회 통과 9일 후에 법이 공포돼 한 달이 채 안 돼 방통위를 꾸렸다. 국교위 법이 공포된 시점은 지난해 7월 20일로 1년을 허비한 셈이다.
2022-07-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