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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교육교부금 연간 3조~4조원 대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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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8 03:02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등·평생교육 지원 회계’ 신설
해당 예산 기존보다 약 48% 늘어
반도체 인재·지방대 육성에 사용
교육감협 “유초중고 교육 질 저하”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 일부인 3조~4조원 정도를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한다.

다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교부 비율은 당장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7일 충북대에서 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를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데,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내국세의 20.79%는 61조 3850억원, 교육세는 5조원이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교육세 5조원 가운데 애초 교육교부금에 들어갈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분 3조 6745억원이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 595억원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76조 450억원이다.

정부는 교육세에서 떼어낸 예산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직업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고등·평생교육 예산도 기존보다 48% 정도 늘어나게 됐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지만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면서 1인당 유초중등 교육비가 확대된 반면, 고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나왔다. 2018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지만, 고등 공교육비는 66%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이 깎인 교육계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 협의체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유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균형 있는 교육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교육교부금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우려하면서 “재정당국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2022-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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