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검수완박 논란의 공이 헌재에 넘어갔다. 최근 인사로 바뀐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이 27일 법무부에서 보직변경 신고를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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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청구 사유를 밝혔다.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검수완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 온 검찰의 잘못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토론 과정이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변경한 민주당의 입법은 몇 차례나 지적한 대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단을 내려 혼란을 줄여야 한다.
2022-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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