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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한 남편이 여자라니”… 인니 ‘결혼 사기’ 사건 첫 재판

“성관계도 한 남편이 여자라니”… 인니 ‘결혼 사기’ 사건 첫 재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15 15:04
업데이트 2022-06-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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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서 만나 결혼식…동거 10개월만에 발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결혼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누르 아이니(22)의 진술을 듣고 있다. 2022.6.14 쿰파란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결혼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누르 아이니(22)의 진술을 듣고 있다. 2022.6.14 쿰파란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남자 행세를 하며 여성과 결혼한 여성이 10개월간 함께 산 ‘배우자’에게 고소당해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쿰파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법원에서는 누르 아이니(22)라는 이름의 여성이 성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여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누르 아이니는 지난해 5월 데이팅앱에서 자신을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아흐나프 아라피프라는 이름의 남성을 만났다.

2주간의 교제 후 아흐나프는 일주일간 누르 아이니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그 기간 아프나프는 누르 아이니 부모의 혈압을 살피고 약을 처방해주면서 환심을 샀고, 두 사람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미룬 상태였다.

그러나 결혼식 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아흐나프는 의사라면서도 일을 하러 가지 않았고, 석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특히 집안에서도 절대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남자지만 호르몬 문제 때문에 가슴이 나온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분증도 보지 못한 채 10개월을 같이 살던 누르 아이니는 그 기간 3억 루피아(약 264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

아흐나프의 사기 결혼 행각은 누르 아이니의 부모가 눈치를 채면서 끝이 났다.

아흐나프는 남자 행세를 위한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에라야나(28)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누르 아이니는 “다른 부부들처럼 성관계도 했지만, 남편이 여성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다”며 “심지어 영상통화로 시댁 식구들을 소개받기까지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판사들이 피해자 진술만 청취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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