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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탄 차량’ 바다 추락, 경찰은 ‘오빠 동거녀’ 구속했다

‘남매 탄 차량’ 바다 추락, 경찰은 ‘오빠 동거녀’ 구속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3 17:07
업데이트 2022-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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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
“아버지도 사망했다”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오빠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해양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건의 조력자로 알려진 오빠의 동거녀는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친오빠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현재 행방을 쫓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보험금, 5억원으로 상향 “법정 상속인 바뀌었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해경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해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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