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여야 보완입법 서둘러라

[사설]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여야 보완입법 서둘러라

입력 2022-05-28 03:00
수정 2022-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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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을 수습할 국회의 보완 입법 작업이 시급하다. 사진=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6일 나온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을 수습할 국회의 보완 입법 작업이 시급하다. 사진=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그제 나왔다. 지난해 11월 헌재 위헌 결정에 이은 또다른 위헌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칫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석 달 만에 이뤄진 윤창호법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 형량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10년도 넘은 오래 전 음주운전까지 합산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또한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미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 70%가 감형됐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음주운전의 총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 속에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 또한 커졌다. 어쨌든 두 차례에 걸친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상황이다. 사회적으로도 일정 정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윤창호법이 법적 실효성을 사실상 잃었다고 해서 이것이 음주운전에 관대해지거나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문화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여전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산입 기한을 10년으로 묶는 등의 개정안이 제출되긴 했으나 행정안전위에서 온전히 논의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사법 공백이 없도록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원인 제공은 온전히 이 법을 마련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모쪼록 보완 입법은 다른 법 체계와 충돌하는 법리적 오류가 발생해서도 안되며, 국민적 공분과 같은 분위기에 떠밀려 책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적 처벌과 병행할 수 있는 음주 치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비형벌적 차원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방법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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