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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국회 첫 토론…“대상 포함해야” “대체복무 폐지해야”

‘BTS 병역특례’ 국회 첫 토론…“대상 포함해야” “대체복무 폐지해야”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12 15:08
업데이트 2022-05-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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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와 같이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이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도 “순수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를 적용하지만 대중예술 분야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으로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현역과의 형평을 위해 병역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와 징병제도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징병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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