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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사줄게” 게임 속 그놈은 10세 몸 노렸다

“아이템 사줄게” 게임 속 그놈은 10세 몸 노렸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5-04 20:44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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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활동 많아진 어린이, 디지털 성범죄 무방비 노출

대가 주며 신체 사진 달라는 등
10대 피해자 3년 새 4.5배 늘고
13세 이하는 1명 → 18명 급증
성 인식 정립 덜 돼 대응 어려워

초등학교 4학년인 김진서(10·가명)양은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게임용 아이템을 사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보여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상대방은 다른 아이템을 추가로 주겠다거나 자신의 신체 사진도 공유하겠다며 김양에게 계속 접근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곧바로 상담센터를 찾았지만 김양은 “상담 선생님과 부모님 때문에 아이템을 받지 못했다”면서 속상해했다.

같은 학년의 박나은(10·가명)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성인 여성의 신체 사진과 얼굴이 드러난 게시글을 본 뒤 자신의 얼굴과 나이 등을 기재한 글을 올렸다. 그러자 20명이 넘는 남성이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주인·노예 놀이’를 하자거나 성적 대화를 유도하며 박양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다. 박양은 “어른도 하는 거라 그냥 따라 한 것인데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우려처럼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 중 10대 청소년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10대 피해자는 1481명으로 3년 전(321명)보다 4.5배 이상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점점 더 어린 아동이 디지털 성범죄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성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를 깨닫기 어려워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상담 통계를 보면 2019년 13세 이하 피해 아동 상담은 1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11세·12세 각 1명으로 피해 연령이 낮아졌고 지난해 11세 4명, 12세 10명, 13세 4명으로 상담 건수가 늘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착취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에서 아동의 경계심을 풀고 길들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대면 만남까지 유도하기 쉽다”며 “어린 아이들이 ‘야하다’는 개념 등 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SNS, 게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해한 성적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차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상담사는 “‘아동이 잘못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황만 더욱 악화하고 성착취 범죄의 본질을 흐린다”고 꼬집었다.
박상연 기자
2022-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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