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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검찰 수사 어떻게 바뀌나

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검찰 수사 어떻게 바뀌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03 16:10
업데이트 2022-05-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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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형사사법체계 변화
“부패·경제 범죄 직접 수사 남아
민주당, 중수청 신설 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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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되면서 검사를 수사의 중심에 뒀던 기존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됐다. 9월 법 시행 이후 무엇이 바뀌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검찰의 직접 수사권 뭐가 남나.

A. 현재 6개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만 남는다. 공직자범죄 수사권이 사라지지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범죄,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Q.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계속 유지되나.

A. 미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출범시켜 1년 6개월 이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Q. 검찰이 수사 못하는 범죄는 어떻게 되나.

A. 법 시행 이후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직접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게 된다. 단 선거범죄의 경우 6·1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 또한 내년부터는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 사건도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Q. 일시에 수사권을 넘겨도 문제가 없나.

A. 경찰은 검수완박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예산 등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수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짧아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선거범죄나 검·경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대형참사 사건, 부패 사건과 직결되는 공직자 비리 등에 관련해 심각한 수사 공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Q. 수사권을 잃은 검사들의 역할은.

A. 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은 그대로 해야 한다. 다만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경찰의 신청에 따른 영장 청구도 검사의 고유 업무로 남는다. 검찰에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수사권 없는 영장 청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Q. 검찰의 보완수사는 어디까지 가능하나.

A.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검찰은 진범·공범 수사와 위증·무고 수사, 추가 피해 확인과 범죄수익 환수 등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범죄 혐의를 들추는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Q.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은 사라지나.

A.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반면 고소인과 피해자 본인은 여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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