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두 달 뒤 몰래 침입하려한 3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2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모 지역에서 젊은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의 장판과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았다. A씨는 공사 후 2개월쯤 지난 뒤 몰래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닫았지만 곧 아쉬운 듯 또다시 문을 열어 잡아당겼다.
A씨는 검·경 조사에서 “B씨의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2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모 지역에서 젊은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의 장판과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았다. A씨는 공사 후 2개월쯤 지난 뒤 몰래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닫았지만 곧 아쉬운 듯 또다시 문을 열어 잡아당겼다.
A씨는 검·경 조사에서 “B씨의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