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20 22:06
수정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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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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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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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202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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