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20 22:06
수정 2022-04-21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이미지 확대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2022-04-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