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20 22:06
수정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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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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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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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202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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