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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벗는 윤석열 정부… 원전 최대 18기 수명 연장

탈원전 벗는 윤석열 정부… 원전 최대 18기 수명 연장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4-20 21:58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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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신청기간 늘리기로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증가
인수위 “안전하면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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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20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인수위에서 원전과 관련해 발표된 첫 정책이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안전성 평가와 심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원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 1호기(2007년), 월성 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박 간사는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새 정부에서 가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재가동 시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안석 기자
2022-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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