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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성관계 요구한 의붓아빠

카톡으로 성관계 요구한 의붓아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07 00:41
업데이트 2022-06-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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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MBC 캡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MBC 캡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6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내용은 18세 김은영 양(가명)의 사연이다.

MBC에 따르면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아빠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친어머니, 의붓아빠의 친딸인 언니와 은영 양, 그리고 친어머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은영 양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가 병원에 가셨는데, 아빠와 나만 있었다.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준다’고 하면서 내 몸을 만졌다”며 “그다음부터 계속 (아빠가) 안방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MBC 캡처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MBC 캡처
성폭행은 그로부터 2년 뒤, 은영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5월부터 시작됐다.

이때도 은영 양의 어머니가 출장을 가서 집을 비웠을 때였다. A씨는 주로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따로 은영 양을 안방이나 서재로 불러 몹쓸 짓을 했다.

A씨는 은영 양이 잠들어 있을 때 힘으로 제압하거나 때리며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며 은영 양을 안방으로 불러 지속해서 같은 행동을 했다.

A씨는 은영 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그의 몹쓸 짓은 음성 녹음으로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A씨는 은영 양을 따로 불러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나만 봐 줘라. 난 너만 보인다. 예뻐 죽겠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

A씨의 성폭력과 폭행은 6년 간 이어졌다. 이런 사실을 은영 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알았다.

“기껏해야 3년 산다”…의붓아빠, 경찰 체포 후에도 반성 없어
은영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영 양의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성폭행 증거를 모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달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씨는 구치소에서도 은영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합의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징역 3년에 불과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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