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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플법’ 입법 어려운데… 약관 고쳐 꼼수 규제하겠다는 공정위

[단독] ‘온플법’ 입법 어려운데… 약관 고쳐 꼼수 규제하겠다는 공정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2-04-06 20:44
업데이트 2022-04-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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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약관’ 만지작

프로파일링 조항 추가 개정안 추진
업계 “맞춤 서비스 규제로 묶는 꼴”
공정위 “업체 동의 없이 강제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옥죄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불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삽입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약관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사실상 공정위 제재의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 온플법의 필요성, 이중 규제, 주무부처 힘겨루기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우회 규제 지정’을 통한 권한 확보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관업체들의 공정위 제출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프로파일링과 회원의 권리 등’,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프로파일링’ 등의 두 조항을 추가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는 다른 개념으로 회원의 구매 패턴, 접속 빈도 등을 수집·유형화해 회원의 취향을 분석하는 자동화된 정보처리 과정을 말한다.

개정안 조항에는 회사가 프로파일링을 통해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면 회원 동의와 더불어 정지 요구에 따른 중단 절차를 도입하고 수집 목적, 내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동의 절차를 비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 활동 정보로 기호와 성향을 파악하고 분류해 적합한 제품과 콘텐츠, 사용 환경 등을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하는 게 바로 플랫폼의 경쟁력”이라면서 “현행법은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한데 묶어 규제하는 건 과도하며 비회원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성장과 경쟁력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규제 논란도 남았다. 프로파일링 관련 규제는 이미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개보위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2월 발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온플법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들과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힘겨루기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면서 “온플법 폐기 위기에 공정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수집된 행태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온플법 입법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초부터 준비해 온 내용이고 어차피 업체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플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최소 규제 기조’를 내세우며 폐기 1순위로 언급됐다. 플랫폼 규제는 이런 기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는 ‘자율규제’ 중심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명희진 기자
2022-04-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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