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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재난/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재난/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22-03-31 20:30
업데이트 2022-04-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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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는 입증하려면 긴 시간
그 불확실성에 건강 저당잡힐 건가
사전예방 위해 규범적 가치 고민해야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2년은 환경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리우선언문(Rio Declaration)과 의제 21로 구체화됐기 때문이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글로벌 환경 논의의 근간에는 리우선언문이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환경협약을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이다.

리우선언문은 28개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15원칙인 ‘사전예방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특성과 맞물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원칙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사전예방의 원칙을 풀어서 쓰면 ‘각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를 널리 이행해야 하며, 특히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연시키는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원칙의 전반부는 환경보호 조치는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역량에 따라 이행하되 사전적인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일반론에 가깝다. 따라서 국가의 환경 상태에 대한 진단, 즉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적 역량을 고려해 적절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원칙의 후반부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해석의 공간을 열어 두고 있다. 뒷부분을 뒤집으면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범적 표현, 즉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에 근거한 과학의 영역과 가치에 근거한 규범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시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건강위해성 평가를 예로 들어 보자.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다양한 오염물질은 대기, 물, 토양, 생태계라는 매체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형태의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는 단기간에 관찰하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역치(threshold)를 갖고 있어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특정 질병으로 발현되지 않는다. 더불어 건강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같은 개인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환경오염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과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 축적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수준을 정의 내지는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100%에 가까운 건강위해성 평가의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로 건강을 저당잡힐 수는 없는 일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성격을 갖는 이슈일 것이다. 환경오염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재난이다.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가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다른 의사결정 기준들을 함께 고려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건강 피해와 같은 환경재난에 대한 예방적 조치에는 어떤 규범적 가치가 포함돼야 하는지 고민할 일이다.

과학적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가치를 두는 사회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건강위해성 평가 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환경재난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사고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즉 1 아니면 0이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재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2-04-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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