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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이웃 앞 신음소리…60대 속옷男 최후

3일째 이웃 앞 신음소리…60대 속옷男 최후

입력 2022-03-29 16:19
업데이트 2022-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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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이웃 여성 B(44)씨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뒤,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 춥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4일 이후 나흘 뒤인 18일, 19일, 20일 3일 연속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B씨 집 앞 난동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만성적 정신분열로 인한 환청 등 장애를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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