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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도 못 갖추고… ‘가상자산 실명제’ 트래블룰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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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3-25 02:52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00만원 이상 송수신인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없어 적용금액 제각각
거래소 간 연동, 새달 24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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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이 전면 적용된다. 그러나 트래블룰과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트래블룰 시행일까지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조차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암호화폐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세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한 달 만에 업비트가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탈퇴하면서 두 그룹으로 쪼개졌다. 빗썸·코인원·코빗은 공동 개발한 ‘코드’(CODE)를,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각각 트래블룰 시스템으로 적용하게 됐다. 두 시스템 연동 작업은 트래블룰 시행일 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업계 내 입장 차 등으로 연기됐다.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으면 거래소 간 암호화폐 송금을 하지 못한다. 4대 거래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의 트래블룰 시스템 간 연동은 다음달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래블룰 시행은 의무화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트래블룰 적용 금액과 출금 가능 거래소 등도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하지만 빗썸은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모든 금액에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국제 표준안과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트래블룰 시행은 오히려 금융정보 노출 위험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2022-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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