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동·청소년 21%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서울 아동·청소년 21%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2-21 22:20
수정 2022-02-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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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언어·이미지 피해자가 절반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도 27%나
여성 92% 성거래 요구 상대 몰라

서울에 사는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수업 중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줌바밍’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 40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856명(21.2%)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피해자가 1768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스토킹이 852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적 대화 채팅방 초대 및 성적 이미지 유포(4.8%), 성적 거래 요구(4.3%), 줌바밍(2.5%)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 응답자의 47.2%는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응답한 유형은 불법촬영(여성 9건, 남성 13건), 줌바밍(여성 28건, 남성 51건)이었다. 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는 “최근 딥페이크 등을 의뢰해 티가 안 나게 합성을 해 피해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성적 거래를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남성은 선후배·친구·또래 집단이 24.3%였고, 가족 및 교사·강사가 7.1%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은 ‘누군인지 모른다’(58.1%), ‘채팅앱·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사람’(33.8%) 등으로 정체를 모르는 경우가 92.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남성은 또래 집단과 선후배 사이에서 놀이나 장난의 형태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며 거듭된 피·가해의 종착지에는 여성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온·오프라인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성별,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 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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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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