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동·청소년 21%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서울 아동·청소년 21%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2-21 22:20
수정 2022-02-22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적 언어·이미지 피해자가 절반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도 27%나
여성 92% 성거래 요구 상대 몰라

서울에 사는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수업 중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줌바밍’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21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9세 미만 40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856명(21.2%)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피해자가 1768건(56.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스토킹이 852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성적 대화 채팅방 초대 및 성적 이미지 유포(4.8%), 성적 거래 요구(4.3%), 줌바밍(2.5%)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 응답자의 47.2%는 성적 이미지 전송을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응답한 유형은 불법촬영(여성 9건, 남성 13건), 줌바밍(여성 28건, 남성 51건)이었다. 한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는 “최근 딥페이크 등을 의뢰해 티가 안 나게 합성을 해 피해자는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성적 거래를 요구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남성은 선후배·친구·또래 집단이 24.3%였고, 가족 및 교사·강사가 7.1%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은 ‘누군인지 모른다’(58.1%), ‘채팅앱·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사람’(33.8%) 등으로 정체를 모르는 경우가 92.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남성은 또래 집단과 선후배 사이에서 놀이나 장난의 형태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며 거듭된 피·가해의 종착지에는 여성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온·오프라인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성별, 학교급별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 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2022-02-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