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2심도 집행유예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2심도 집행유예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8 12:02
수정 2022-0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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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직 교사 A(4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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