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 발로 밟은 업체는 ‘농어촌푸드’…작업장서 라면까지

건조 오징어 발로 밟은 업체는 ‘농어촌푸드’…작업장서 라면까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0 10:54
수정 2022-01-10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연합뉴스
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연합뉴스
한 식품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일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로, 조사 결과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고 평평하게 폈다.

영상에도 겨울 옷차림의 근로자들이 바닥에 건조 오징어를 늘어놓고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발로 밟고, 다른 근로자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 오징어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건조 오징어 배송 상자를 테이프로 묶어 발송 준비를 하는 모습도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을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가 약 3898㎏(3,898축, 1축=20미)에 달하나, 다행히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