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국식품에 한글 써넣은 중국…한국식품업계, 中법원에 공동소송

‘짝퉁’ 한국식품에 한글 써넣은 중국…한국식품업계, 中법원에 공동소송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5 09:06
수정 2022-01-05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양식품 라면의 해외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불닭볶음면’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 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라면의 해외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불닭볶음면’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
삼양식품 제공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짝퉁’ 한국 식품을 없애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손을 잡았다.

5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의 한국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식품업체의 중국 유통사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은 인기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한국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심지어 모조품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공동협의체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오뚜기의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소송에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중국에서 모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