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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해명에 “엉터리…진위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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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31 18:4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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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31일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 해명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제출받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공식 입장을 종합한 결과, 김씨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가 수원여대 등에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근무)를 두고 사문서위조 의혹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공문서에 협회의 사용인감이 쓰이는 것과 달리 김 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법인인감이 사용됐고, 문서 양식 등이 다르다는 의혹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각 회사·기관에 신청하여 그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가 이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TF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법인인감의 진위, 재직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즉 위조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성립된다”며 “김씨의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설령 한국게임산업협회 법인인감이라 하더라도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김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간, 직책 등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져 수준 낮은 엉터리 해명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위조 여부에 따라 김건희 씨의 대부분 경력이 가짜가 되고 껍데기만 남는 그야말로 중대범죄 의혹이므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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