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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엄마, 특별사면 대상

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엄마, 특별사면 대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2-25 14:42
업데이트 2021-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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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년 특별사면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4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던 딸을 23년간 돌보다가 병세가 깊어지자 결국 살해한 60대 엄마가 2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A씨의 딸 B씨가 중학생의 나이로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1997년. 딸의 진단서를 받아든 엄마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 돌보기에 나섰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때로는 통원치료를 도우며 A씨는 약을 먹기 싫어하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약 복용을 도왔다.

그러나 딸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졌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거부했고,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자주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공격해 퇴원 권유까지 받았다.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 자신과 남편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딸은 36세가 되도록 병세가 나아지지 않으니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 걱정됐다.

결국 A씨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남편이 없는 사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증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피고인과 남편이 죽은 후 혼자 남을 피해자가 냉대 속에서 혼자 살아가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편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딸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대법원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A씨를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라고 했다.

A씨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남은 형기 1년 3개월 3일을 감형받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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