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던 60대 환자, 산소통에 부딪혀 숨져…자성에 산소통 끌린것으로 추정

MRI 찍던 60대 환자, 산소통에 부딪혀 숨져…자성에 산소통 끌린것으로 추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17 13:56
수정 2021-10-17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김해시 지역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60대 환자가 갑자기 움직인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김해 장유 한 병원에서 A(60)씨가 머리 부위 MRI를 찍기 위해 MRI실 기기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움직인 산소통에 부딪힌 뒤 기기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경찰조사에서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과 산소통 수레가 갑자기 MRI 기기쪽으로 움직여 A씨 가슴, 머리 등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소통 크기는 높이 128㎝, 둘레 76㎝로, MRI 기기와 산소통 사이 거리는 2m쯤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산소통과 수레가 MRI 기기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A씨의 머리 등을 충격해 A씨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순간 ‘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RI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속 산소통이 MRI 기기 근처에 있었던 이유, 산소통이 자성에 끌려 MRI 기기안으로 빨려들어간것 같다는 의료진 진술, 병원측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