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더 보내” 여고생 협박범 잡고 보니 가명 쓴 남친…“경각심 주려고”

“나체 사진 더 보내” 여고생 협박범 잡고 보니 가명 쓴 남친…“경각심 주려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10 16:09
수정 2021-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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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정당화 안돼”

A씨, 가명으로 여친 모텔 불러낸 뒤
“다른 남자 만나러 왔냐” 뺨 때리기도
법원 “가공인물 내세워 피해자 기만”
“대학·일자리 알선 피해자 취약 심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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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남자친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 협박범은 10대 여자친구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해 피해자를 기만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10일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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