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정당화 안돼”
A씨, 가명으로 여친 모텔 불러낸 뒤“다른 남자 만나러 왔냐” 뺨 때리기도
법원 “가공인물 내세워 피해자 기만”
“대학·일자리 알선 피해자 취약 심리 이용”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10일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던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의 뺨 등을 때리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