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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예진씨의 죽음… 4호선 기관사의 안내방송 이유[이슈픽]

26살 예진씨의 죽음… 4호선 기관사의 안내방송 이유[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06 17:53
업데이트 2021-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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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첫 월급…선물 고민하던 딸
CCTV에는 남자친구 폭행…“이건 살인”

“가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밖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16일 지하철 4호선에 들린 기관사의 안내방송은 퇴근길 시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지하철에 탄 시민은 ‘지하철 4호선 기관사의 안내방송을 듣고 오열할 뻔했다’라고 했다. 기관사는 방송 다음날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운전 업무에서 배제됐다.

기관사는 ‘마포구 데이트폭력’으로 소중한 가족 황예진씨를 잃었다. 지난달 25일 새벽. 이제 겨우 26살,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독립한 딸 예진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 깨어날 확률도 희박하고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첫 월급을 타면 외할머니 선물을 사러 가자고 약속했던 딸은 그 날 새벽 이후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남자친구 A씨(31)의 끔찍한 폭행 때문이었다.

딸이 살던 오피스텔 CCTV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다투기 시작한 남자친구는 돌연 예진씨의 머리를 벽에 여러차례 부딪히게 했다. 예진씨는 머리를 다친 듯 쓰러졌지만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씨를 응급조치 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고 다녔다.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그렇게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예진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엄마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남자는 내 딸에게 그토록 심한 폭행을 가한건지, 그리고 왜 의식을 잃은 예진 씨를 끌고 다니며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린건지 그 답을 찾고 싶다고 했지만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남자친구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남자친구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한동안 일상생활을 했다. 그는 자신도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왜 딸을 폭행한건지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어머니는 숨진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건물 안에서 추가 폭행이 일어나 피해자의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망 신고까지 미루고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진씨의 어머니는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은 53만여명이 동의를 받고 지난 9월24일 청원종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틀 뒤 A씨를 구속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족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더욱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해당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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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구속심사 마친 ‘데이트폭력’ 30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A씨를 ‘상해치사’로 기소한 데는 유감을 표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점, 119신고를 하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끌고 다니며 폭력을 지속한 점, 허위로 112 신고하고 의료진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을 들며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예진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영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기관사의 업무배제와 관련, “감사실이 조사는 하겠지만, 징계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무에서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앞으로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하게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진씨는 머리를 다친 듯 쓰러졌지만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씨를 응급조치 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고 다녔다. SBS 제공
예진씨는 머리를 다친 듯 쓰러졌지만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예진씨를 응급조치 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고 다녔다. SBS 제공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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