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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달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합리화 하고 예산 늘려야

[사설] 새달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합리화 하고 예산 늘려야

입력 2021-09-24 16:04
업데이트 2021-09-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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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예산을 인색하게 배정하고, 지급대상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생색만 낼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달 8일 열어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의 시행령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면,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만 협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자가 줄어든 여행업과 투숙 인원의 제한을 받는 숙박업소, 관람객 숫자를 축소해야 하는 공연문화업, 샤워실 이용 금지로 이용자가 더 줄어든 헬스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면서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업종을 선정하고, 피해액수를 산정하기지도 않은 채 7~9월 석 달동안 거리두기를 강화한데 따른 보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1조원을 배정한 것이 그것이다. 억울하게 제외되는 업종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1조원을 배정하고 이 액수에 보상을 맞추려니 지급 대상을 차별하는 꼼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정부가 제시한 틀에 액수를 끼워넣는 역할에 그칠 뿐이다.

“곳간을 지키는 게 기획재정부의 역할”이라는 경제부총리의 논리는 수긍할만하다. 하지만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위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곳간은 아예 바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는 별도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 관련 예산 자체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행령 개정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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