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동거녀 자녀 머리채 잡아당기고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9-24 13:3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동거녀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멍이 들 정도로 깨물고 꼬집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봄부터 6월 사이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