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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접종 뒤 사망한 50대 가장의 딸 “억울한 죽음 원인 밝혀야”

화이자 접종 뒤 사망한 50대 가장의 딸 “억울한 죽음 원인 밝혀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18 05:18
업데이트 2021-09-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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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불과 2주 만에 사망한 50대 남성의 딸 진모(26)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길 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불과 2주 만에 사망한 50대 남성의 딸 진모(26)씨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길 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한집에 살아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던 네 가족은 이제 거실에 모여 함께 잠을 청한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아버지(52)가 돌아가신 뒤부터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유쾌하고 가족을 자신보다 아끼던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건 꿈같은 일이다.

첫째 딸 진모(26) 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걱정 된다고 했다. 네 식구를 먹여 살리던 아버지의 빈 자리가 크다. 지난 10일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장이 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엄마와 동생들을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지 마음이 무겁고 눈앞이 막막합니다”라고 썼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파스를 사다 붙여드렸다.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등 진단을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밤 10시 30분쯤 아버지가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빨리 붙여줘! 빨리”라고 소리를 지르며 파스를 사오라고 했다. 첫째 딸 진씨는 아버지가 저리 급박하게 소리를 지른 건 난생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2시간 뒤인 8일 0시 10분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병원에 들어가려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서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병원 수납대에서 접수를 하며 기다리던 중 응급실 앞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그의 아버지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응급실 안으로 들였다.

7분 뒤 어머니는 세 자매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심정지가 왔다며 당장 응급실로 오라고 했다. 20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세 남매는 보호자대기실에 앉아 하염없이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후 응급실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 아버지는 중간에 미세하게 숨을 쉬기도 했다. 하지만 오전 2시 38분에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 의료진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코와 입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나왔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피 색깔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행복하다며…”였다. 하고 있던 사업이 잘 풀리고 있던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입버릇처럼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네 가족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사망진단서에 나온 직접 사인은 심실세동, 심실세동의 원인은 심근경색이지만 백신을 맞기 전까지 아버지는 멀쩡했다. 기저질환도 없었다. 2015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2년 전인 2019년에 고혈압약을 처방 받은게 마지막이었다.

첫째 딸 진씨는 질병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한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면서 이러한 백신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고. 중증 이상이 생기면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 제12조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역학조사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나온다. 이 법 제14조에는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기재돼있다. 먼저 인적사항과 과거력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의무기록 확인한 뒤 담당 의사를 면접하고, 보호자 면접을 통한 환자 경과 파악하고, 예진 여부 및 예진 당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예진 의사 면접 및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주요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내용 및 결과를 파악한다. 백신과 관련된 정보도 수집한다. 백신 보관 상태와 접종 과정,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접종 기록 등 관련 기록의 관리상태 등 백신 사망 원인규명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를 수집한다.

조사 단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사망사례를 신고하면 지역 보건소가 기초조사를 한다. 그다음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한다. 그뒤 관할 지자체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1차로 검토하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최종적으로 인과성을 평가해 질병관리청에 결과를 통보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위와 같은 역학조사 진행 과정을 진씨네 가족은 알지 못했다. 진씨는 “아버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 전화를 하면 국가기관 관계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아버지 죽음의 원인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에게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역 보건소와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고, 보건소에서는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시체 부검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다. 경찰에서는 구두로 “정밀 부검은 2달 정도 걸리고,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로나19가 걸리면 밀접접촉자를 격리시키고 코로나전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생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앓았던 다른 병을 찾아내서 이거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아버지가 느꼈던 증상은 주사를 맞아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에 속했는데 왜 이걸 확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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