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갑질 화상 피해’ 호떡집 주인 “사과 전달받은 적 없다”

‘호떡 갑질 화상 피해’ 호떡집 주인 “사과 전달받은 적 없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2 15:31
수정 2021-09-12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손님이 펄펄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지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가해자의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A씨는 “그저께쯤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며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는데 희한하다”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그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요”라고 적었다.

그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나 외출도 안 된다”면서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가 나고, 왜 (피해를 입은 게)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인공피부를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서 “월요일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호떡 갑질’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쯤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벌어졌다.

60대 남성 B씨는 호떡을 주문한 뒤 업주 A씨에게 “나눠 먹겠다”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가게 방침에 따라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는 이미 ‘커팅(잘라주기) 불가’라는 안내가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도 B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가리키며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했다.

잇따른 거절에 불만을 품은 B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는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바로 앞에 있던 A씨는 B씨가 호떡을 던지는 바람에 튄 뜨거운 기름에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너무 화가 나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도 화상을 입으면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돼 자연치유가 불가능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날 A씨는 일부 네티즌들이 ‘왜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냥 잘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잘라주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 호떡은 꿀이 국물처럼 들어 있어 1/3 정도 먹고 안을 보면 꿀이 찰랑찰랑하다. 그래서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 주기도 하지만, A씨가 운영하는 지점은 홀 없이 전량 포장이기 때문에 위험해 잘라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테러를 당해 화상으로 입원했다’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인 뒤 지난 6일부터 휴업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