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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태완이·구하라·민식이… 법 이름이 된 ‘약자의 이름’

김용균·태완이·구하라·민식이… 법 이름이 된 ‘약자의 이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9-09 22:20
업데이트 2021-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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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법이 될 때/정혜진 지음/동녘/252쪽/1만 5000원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이 익숙한 일곱 이름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름을 법에 내주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각종 문제와 모순을 드러낸 개인들은 법의 이름이 되어 같은 희생을 반복하지 않게 돕거나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름이 법이 될 때’는 법안의 이름으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법을 하나씩 살펴본다. 기자 출신 변호사인 저자는 평일엔 법정을, 주말에는 유가족을 취재해 각 사건의 개요와 법안 논의 및 통과 과정, 법조문을 짚었다. 유족은 물론 사건을 알리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시민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터뷰도 실었다.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운전원이었던 김용균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고쳐 ‘김용균법’을 탄생시켰다. 여섯 살 태완이는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어지게 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 살 민식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를 일깨웠다.

민법에서도 화두를 던진 경우가 많다. 가수 구하라는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 자격이 있는가를 질문했고,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실은 ‘사랑이’를 통해 알려졌다.

일곱 이름은 사회의 불의를 드러냈지만, 제도화와 법 통과 과정이 늘 합리적이지는 않았다. 정치 논리로 법안이 무뎌진 결과 ‘김용균법’에는 김용균이 없었다. 입법기관의 신중하지 못한 논의도 아이러니를 낳았다. 태완이는 ‘태완이법’을 적용받지 못했고, ‘민식이법’은 졸속으로 심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자는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공감대 형성에 빨라 상대적으로 쉽게 법개정이 될 수 있지만, 여론의 압박으로 국회가 심사에 소홀하거나 관련된 이들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파헤쳐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더불어 법이 된 이름들에 아이를 포함한 약자들이 유독 많다는 점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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