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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국가책임제 대전환기… 마스터플랜 짤 인력·예산 절실”

“아동복지, 국가책임제 대전환기… 마스터플랜 짤 인력·예산 절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7-19 20:30
업데이트 2021-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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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보는 포스트 코로나 아동 권리] <3> ‘아동정책 방향 모색’ 3인 좌담회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2주년을 기념해 19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아동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2주년을 기념해 19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아동복지체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아동복지체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와 진전을 경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수립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보호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천명했고 같은 해 1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국가가 직접 발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민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아동복지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한 것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서울신문이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2주년을 맞아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코로나19 속 아동복지정책의 방향과 발전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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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코로나19는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하 윤) 돌봄공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1년 6개월 넘게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유예당하는 게 가장 심각하다. 당장 영유아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훈련을 못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아동 7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 아침을 못 먹는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정) 일상이 무너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났다. 운동시간은 줄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늘었다.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아동 발달에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다. 교육뿐 아니라 돌봄, 사회성 발달, 휴식이 이뤄지는 공간인데 그게 1년 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겐 학교가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데 피난처가 사라졌다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는 문을 닫는데 학원은 열었다.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 방역 대책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기본 원칙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과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학교는 가장 나중에 문을 닫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 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학교와 돌봄시설이 문을 닫으니까 지역아동센터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방역은 더 어려워진다.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나게 업무 부담이 늘었다. 사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확진된 사례는 거의 없다. 아동지원과 관련한 지원체계와 방역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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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 관련 정부 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흐름의 배경과 그간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면.

그동안 아동은 가정이나 개인 단위에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 산업화 이후 그런 방식은 더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제는 필연적인 흐름이다. 지금까지는 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성장단계별로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아동복지 서비스 중앙조직을 통합한 공공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가정의 보호를 통해 양육된다. 그러나 가정이 붕괴될 경우 이를 대체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족과 민간에 맡기던 아동돌봄과 아동보호체계를 국가의 영역으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 변화라고 본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이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 아동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더더욱 국가 개입이 중요한데 지금은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론 절대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는다. 선진국이라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린 너무 부실하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고, 이는 결국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를 예로 들면 큰 사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난리법석을 떠는데 정작 예산이나 인력 투자는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큰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지치고 힘들어 현장을 떠나 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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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아동학대 사건은 왜 끊이지 않을까. 강력한 처벌만이 유일한 해법일까.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하면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언론 보도로 접하는 사건들은 사실 일부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학대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체벌에 찬성하는 부모가 70%가 넘는데 체벌 자체가 학대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아동돌봄 주체인 부모라는 것도 고민할 문제다. 엄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체벌하지 말자는 홍보영상을 올리면 ‘아동학대나 잡지, 훈육은 왜 건드리느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린다. 학대를 먼 나라 얘기처럼 인식하는 거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중처벌하자는 얘기는 넘쳐나지만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자는 어떻게 돌볼 것인지,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논의는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무조건 분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아동을 어디에 둬야 할까. 당장 쉼터가 부족하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양형기준을 높이는 게 맞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70% 이상은 처벌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발견과 치료, 보호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시스템이 있어야 예방이 가능하다. 사후 대응에만 집중하면 예방에 소홀해질 수 있다. 처벌이 너무 강화되면 아동학대가 더 은밀하게 음성화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길 바라는지 말해 달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은 아동복지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아동 시각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당장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연구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한국은 오랫동안 민간 위주 사회복지체계였는데 최근 급격히 국가책임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건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사례다. 그만큼 고무적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는 했지만 정말로 설립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시도에도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곳이지 복지부를 보장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 복지부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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