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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 아닌 ‘개인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 종교 아닌 ‘개인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4 10:31
업데이트 2021-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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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역 동원 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사례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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