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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 총리 때문에 이혼”…김소연씨 前남편에 3000만원 배상 판결

“독일 전 총리 때문에 이혼”…김소연씨 前남편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20 18:58
업데이트 2021-05-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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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슈뢰더 커플
다정한 슈뢰더 커플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 씨가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슈뢰더 때문에 이혼” 1억 손배소 제기
김소연씨 전 남편 일부 승소
1심 법원 “3000만원 지급하라”
슈뢰더 전 총리, 별다른 입장 없어


게스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재혼한 한국인 아내의 전 남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슈뢰더 전 총리의 아내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혼인관계 파탄 원인 인정됐나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전 부인이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다.

이후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연내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같은 해 결혼했다.

김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는데,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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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8
연합뉴스
전 남편 “독일 전 총리 상대로 소송…항소여부 검토”
A씨 측을 대리한 민의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는 “소송 상대방이 독일의 전 총리였고, 다투는 부분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과 다른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이혼한 뒤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별거했다’ 등의 소문에 휘말린 A씨는 1심 승소 뒤 다소 안도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위자료 청구액을 통상의 상간자 소송보다 높은 1억원으로 낸 것은 상대방이 한 나라의 전 총리인 점 등을 고려한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부인 김씨와 사이에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소연씨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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