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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중태 빠진 생후 2개월 여아 엄마 풀려났다

인천 모텔서 중태 빠진 생후 2개월 여아 엄마 풀려났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26 14:44
업데이트 2021-04-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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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생활비 명목으로 47차례 걸쳐 1100여만원 챙겨
구속 후 남편이 탁자에 영아 내던져 뇌출혈로 중태

생후 2개월 A양이 머물던 모텔 객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A양이 머물던 모텔 객실. 연합뉴스
엄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만에 친부의 학대로 중상해를 입은 2개월 여아의 친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관할 인천시 남동구청은 친모를 우선 쉼터에 입소시킨 후 절차를 거쳐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남매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친구를 상대로 여러차례 돈을 가로채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 후 피해 변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지인에게 “생활비·수술비·진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아 수배됐다. 1~2살 난 어린 남매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인천시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구청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지난 6일 검거돼 구속됐다. 남편 B(27)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난 딸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 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됐다. 아내 A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 됐을 때 벌어진 일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A씨가 우선 쉼터에 입주하도록 안내한 후 생활도구가 갖춰지는 대로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가정 복귀 심의를 거쳐 현재 보육원에 위탁돼 있는 C양의 오빠(2)를 엄마 품으로 돌려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C양의 상태는 이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동구는 병원 측에 “C양 상태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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