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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못 가누는 여성 탔어” 만취 女승객 납치·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

“몸 못 가누는 여성 탔어” 만취 女승객 납치·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25 11:42
업데이트 2021-04-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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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죄질 나빠”… 택시기사 3명에 최대 12년 징역 선고

20·30대 택시기사 3명, 성범죄 공모
술에 취한 여성 승객 타면 그룹통화 뒤
차량 옮겨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행도 3건
“내 손가락 좀 찾아줘요” 만취 여성, 택시 문틈에 손가락 절단
“내 손가락 좀 찾아줘요” 만취 여성, 택시 문틈에 손가락 절단 택시 자료 사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들을 겨냥해 서로 짜고 차량에 태운 뒤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20·30대 택시 기사들이 최대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C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A씨와 B씨는 여성을 A씨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재판부 “승객 안전 보호해야할 기사들이
女승객 대상 성범죄,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재판부는 “C씨는 A·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들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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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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