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쯤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자택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을 테라스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61)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안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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