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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주식’ 규모 100배로… 개미들 공매도 문 넓힌다

‘대여 주식’ 규모 100배로… 개미들 공매도 문 넓힌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4-20 00:54
업데이트 2021-04-2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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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손봐 새달 공매도 재개
2.4조 주식 빌려주는 ‘대주 시스템’ 시행
개인당 최대 3000만원… 60일 내 갚아야
공매도땐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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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개인투자자)들도 특정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공매도 투자를 쉽게 하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공매도가 허용돼 ‘불공정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 재개하는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다음달 3일 공매도를 일부 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 개인대주제도(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패닉 셀링’(공포에 의한 투매)이 극에 달한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8개월 동안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했는데 다음달 3일부터 다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야 한다. 과거에도 개인이 개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대여 물량과 취급 증권사가 턱없이 부족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주식을 빌려줬던 증권사는 6곳, 대주 규모는 205억원에 불과했다.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만든 새 개인대주시스템에는 28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다만 아직 전산 개발이 안 된 업체가 있어 다음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이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은 약 2조 4000억원어치다. 과거보다 100배쯤 커진 규모다.

개인이 빌린 주식은 60일 안에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주식을 빌려준 쪽이 상환을 요구하면 바로 갚아야 하는데, 개인은 60일이라는 상환 기간이 부여돼 보호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식 대여 수수료는 코스피200 종목의 경우 연 2%+α, 코스닥150 종목은 4%+α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경험에 따라 대여 주식량이 달라진다. 공매도를 처음 해 보는 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 투자자라면 제한이 없다. 공매도를 하려면 20일부터 사전교육 30분(www.kifin.or.kr), 모의거래 1시간(strn.krx.co.kr)을 이수해야 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한 주식이 예상과 달리 계속 오른다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 결정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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