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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아야 하니 예치금 더 내라”…중소형 거래소 ‘투자금 먹튀’ 주의

“허가 받아야 하니 예치금 더 내라”…중소형 거래소 ‘투자금 먹튀’ 주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04-12 22:18
업데이트 2021-04-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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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특금법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
2가지 신고요건 완료 국내 단 4곳뿐
금융 피라미드 사기피해 등 범죄 여전히 활개
자금세탁 방지 초점… ‘업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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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고점을 경신하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를 좇아 국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리즈를 통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파산, ‘투자금 먹튀’를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 유예기간이 부여돼 거래소 간 ‘옥석 가리기’는 반년 뒤로 미뤄졌다. 특금법 도입 이전에 생겨난 불량·부실 사업체들이 9월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할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들에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 계약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2가지 신고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이 과정을 마쳤다.

특금법으로 인한 5개월 시한부를 앞두고 암호화폐 사기 범죄도 느는 추세다. 최근에는 “특금법 신고 허가를 받으려면 예치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단 DKL파트너스 변호사는 “탈중앙화 기반의 암호화폐 사업자가 특금법을 명분으로 현금 예치금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아예 자체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암호화폐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며 개발 자금을 모았던 이전의 ‘암호화폐 공개’(ICO) 사기보다 한발 더 나아간 수법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는 ‘업권법’(영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법) 필요 주장이 제기된다. 권 변호사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등 금융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적발해 보도한 암호화폐 범죄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융 피라미드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 관련 사건<서울신문 2020년 6월 8일자 1면>에 대해 고소인 제출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8월 해외 아동 성착취물(CP) 사이트로부터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 정황<서울신문 2020년 7월 6일자 5면>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공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홍혜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러시아 거래소 요빗에 요청해 한 차례 자료를 받았고 2차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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