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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재산등록하라고?”… 150만 공직사회 ‘술렁’

“모두 재산등록하라고?”… 150만 공직사회 ‘술렁’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21 17:52
업데이트 2021-03-2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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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기업 포함 모든 공직자 추진
일각 “하위직 포함은 지나쳐” 불만
차명 거래 적발 어려워 실효성 의문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만명인 재산 등록 대상자가 15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투기 근절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거래는 여전히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LH 사태 재발 방지책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22만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되면 행정·입법·사법부를 합쳐 111만 3800명이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 범주에 들어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41만여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150만명을 넘는 이들이 재산을 등록한 뒤 해마다 변동사항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면 공직사회 청렴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의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업무 관련성이 적고 개발정보 접근 가능성도 없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런 대책으로도 친인척를 이용한 차명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재산 등록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본인이 부양하지 않으면 직계 존·비속이라도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재산 등록 대상자가 갑자기 급증하면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사회에선 일부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업무와 무관한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정부가 재산을 ‘빅브러더’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 공무원은 “정부의 1차 합동조사에서도 국토교통부는 한 명도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며 “차명으로 숨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직사회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 엄격한 기강이 잡혀 있다”고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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